체험휴양마을 시설 위약금, 환불처리 및 배상책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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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홉마지기마을 작성일20-08-01 17:55 조회11,302회 댓글0건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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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휴양마을 시설 운영자 안내 및 배상책임 안내입니다.
체험마을 시설 운영자 안내문
[위약금 및 환불처리]
■ 이용자가 이용일 기준 3 일 ~ 5 일 전까지 예약 취소 시 납부액 전액 환불 ■ 전액환불 기준일부터 이용일 이전 취소 시 총액 10 ~ 20%만 위약금 상한으로 적용 ■ 환불 사유 발생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 일 ~ 5 일 이내 반환 처리 ■ 위약금 부과 및 배상 환불 처리기준 내용을 홈페이지와 사업장에 게시 ■ 정당한 사유로 상기 조건의 적용이 곤란하더라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의 위약금 기준선 또는 그 보다 소비자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 |
*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의안번호 제2020-250호)
[배상책임]
01.마을 과실이나 기타 사유로 고객이 마을 내에서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 마을이 가입한 보험 규약에 따라 배상과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그 귀책사유가 고객의 부주의에 있을 경우에는 예외가 됩니다.
02.마을에서 고객에게 선의로 제공하는 무료 서비스의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고객 측의 2차 손실에 대해 마을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예약규정]
01.예약을 통해 객실을 잡고자 할 경우, 이용요금 전액이 결제되어야 예약이 확정됩니다.
[예약 취소시 환불규정] => 공정관리 위원회 권고 규정을 따름
①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예약 해제
분쟁 유형 | 해결 기준 |
숙박 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 계약금 전액 환급 |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 계약금 전액 환급 |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 계약금 전액 환급 |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 총 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 총 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 |
[분실물 보관]
01.객실 및 마을에서 분실물이 발견되었을 경우, 고객에게서 연락이 온 경우에는 (택배배송) 하며 연락 없이 찾아가지 않는 물건에 대해서는 - 2주간 보관 후 폐기합니다.
[이용후기약관]
01.확인되지 않은 사실은 인터넷에 게재할 수 없습니다.
위 사항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2014-4호)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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