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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체험휴양마을 시설 위약금, 환불처리 및 배상책임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아홉마지기마을 작성일20-08-01 17:55 조회11,37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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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홉마지기마을을 찿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체험휴양마을 시설 운영자 안내 및 배상책임 안내입니다.

 

체험마을 시설 운영자 안내문

 

[위약금 및 환불처리]

 이용자가 이용일 기준 3  ~ 5 일 전까지 예약 취소 시 납부액 전액 환불

 전액환불 기준일부터 이용일 이전 취소 시 총액 10 ~ 20%만 위약금 상한으로 적용

 환불 사유 발생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  ~ 5 일 이내 반환 처리

위약금 부과 및 배상 환불 처리기준 내용을 홈페이지와 사업장에 게시

 정당한 사유로 상기 조건의 적용이 곤란하더라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의 위약금 기준선 또는 그 보다 소비자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

*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의안번호 제2020-250)

 

[배상책임]


01.마을 과실이나 기타 사유로 고객이 마을 내에서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마을이 가입한 보험 규약에 따라 배상과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귀책사유가 고객의 부주의에 있을 경우에는 예외가 됩니다.

 

02.마을에서 고객에게 선의로 제공하는 무료 서비스의 경우발생할  있는 고객 측의 2 손실에 대해 마을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예약규정]
01.예약을 통해 객실을 잡고자  경우이용요금 전액이 결제되어야 예약이 확정됩니다.

 

[예약 취소시 환불규정] => 공정관리 위원회 권고 규정을 따름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예약 해제

분쟁 유형

해결 기준

숙박 예정일 10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 당일 취소

계약금 전액 환급

사용예정일 7 전까지 취소

계약금 전액 환급

사용예정일 5 전까지 취소

계약금 전액 환급

사용예정일 3 전까지 취소

 요금의 10% 공제  환급

사용예정일 1 전까지 취소

 요금의 20% 공제  환급

 

[분실물 보관]
01.객실  마을에서 분실물이 발견되었을 경우고객에게서 연락이  경우에는 (택배배송하며 연락 없이 찾아가지 않는 물건에 대해서는 - 2주간 보관  폐기합니다.

 

[이용후기약관]
01.확인되지 않은 사실은 인터넷에 게재할  없습니다.

 

 사항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2014-4)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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